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과연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모든 점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어떻게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생계급여 지원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 산정의 핵심은 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저보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년 정부는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이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 선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의 상황과 국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복잡하지만 매우 섬세한 과정을 거친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재산은 각각의 가치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가구의 실제적인 생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처럼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계급여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이는 중복 지원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각 제도의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생계급여 외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각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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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산정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설명
소득인정액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최저보장수준 정부가 정한 국민 최저생활 보장 기준 (매년 변동)
소득평가액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생계급여액 산정의 핵심: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바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모든 공적 부조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결정되죠.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도 복지 예산 편성 및 급여액 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돼요.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최소 생활비에서 우리 집의 실제 소득을 빼면,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다면, 그 차액이 바로 생계급여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될 때마다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작년에 생계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매년 발표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의 수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255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러한 통계는 생계급여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적 기준과 '소득인정액'이라는 가구별 실질 소득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생계급여액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운동을 할 때 자신의 현재 체력 수준(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목표하는 체력 수준(기준 중위소득)을 설정해야 효율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관련 정책이나 지원금액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곤 해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본인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 소득인정액 vs.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개념 중요성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생계급여액 결정의 핵심 기준 (개별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국가적 기준 모든 공적 부조 제도의 기본 틀 제공 (국가 전체)

💡 가구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이고,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가구 구성원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 합산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거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 등을 반영하여 실제 가구에 귀속되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근로를 통한 소득 증가가 생계급여 감소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 자산이 모두 포함돼요. 이러한 재산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반 금융 재산은 연 6.5% (월 0.5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식이죠.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는 별도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급 승용차나 영업용 차량 등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요. 이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는, 비록 당장 현금 소득은 적더라도 상당한 가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신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혹시라도 허위 신고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각 가구의 복잡한 경제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요. 단편적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려는 취지이죠. 이는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을 맞춰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예시
소득평가액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연금 등) 월급, 프리랜서 수입, 이자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동산 월세 환산, 예금 이자 환산, 자동차 가치 환산

⚖️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의 관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즉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그리고 최저보장수준이 높을수록 생계급여액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에서 실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생계급여액 = 최저보장수준 (가구별) - 소득인정액

 

여기서 '최저보장수준(가구별)'이란,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 나이,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가 산정한 가구별 최저 필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노인이나 아동이 포함될수록 최저보장수준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낮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별 최저보장수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5년의 최저보장수준이 1인 가구 기준 60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어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60만원 - 20만원 = 40만원이 됩니다. 반면, 어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가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2025년 8월 1일에 발표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은 이 최저보장수준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마다 급여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주거급여'와 같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산정된 급여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1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급여 지급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수급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의 차이로 결정되며, 최저보장수준은 가구원 수, 나이,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가구마다 수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 생계급여 산정 예시 (가상)

구분 소득인정액 가구별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1인 가구 20만원 60만원 40만원 (60만원 - 20만원)
4인 가구 150만원 200만원 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 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니, 관련 정보는 꼭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와 같은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자격 요건 확인부터 서류 작성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급여의 성격과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 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과 같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혜택들도 존재하니,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자격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확인

구분 내용
주요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완화 추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보통 20일경)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도 고려되나요?

 

A3.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부채가 직접적으로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주로 재산의 소득환산 시 부채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나요?

 

A4.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5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8월 1일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재산이 좀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유하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생계급여 신청이 되나요?

 

A6.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7.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생계급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8.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Q9.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매년 같은가요?

 

A9.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수준(및 이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선정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됩니다.

 

Q10. 생계급여액 계산 시, 제 통장에 있는 예금도 고려되나요?

 

A10. 네, 통장에 있는 예금과 같은 금융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포함됩니다. 일정 비율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환산된 후,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자격 및 금액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상황,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상담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만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최저보장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각 가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산정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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